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및 조건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경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뉘고 있으며
금액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직장가입자 가족 중 하나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은 몇가지가 있다고 하며,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될 시, 신고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는 지역보험료가 부과가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두세요.
하지만 2일 이후 전환을 하게 되면 신고당월까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은 소득부분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넘어가게 될 경우와
재산 요건으로 한도 이상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없지만,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임대사업 등록 여부 등에 따라서
자격 상실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도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한 설명 마칩니다.
다들 정말 오늘도 모두 고생이 많은 하루를 보내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