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실업 인정 신청서 및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인정 방법 및 실업인정 신청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인지, 아래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로 해당 직장 근무자가 해고 혹은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직 상태가 되거나 자영업자는 폐업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며,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기본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최소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나이제한 역시 있으며 만 65세 이후 취업을 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며,
지급액은 상한액으로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라고 하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서류로는 자격상실신고서 및 통장사본, 이직확인서가 있으며
필요서류는 실직을한 회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서류 등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만 여기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실업급여 잘 신청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