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추납 기간 납입 자격

국민 연금 추납 기간 납입 자격





국민연금 추납기간 납입 자격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후를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노후대비와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과 미래 소득 불투명 등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 살아야만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린 후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추납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연금보험료 추납 신청대상 기간 내에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강제사항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현재 소득신고를 하고 임의 가입 중인 경우가 있으며,





사업중단 혹은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및
연금보험료률 1개월 이상을 납부한 날 이후에 적용제외된 기간 등이
바로 추납 대상기간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은 별도로 없으며

자격유지 기간 중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자격상실시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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