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 정기 휴가 및 육군 휴가 안내
오늘은 육군 정기휴가 및 특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 안내를 드릴 내용은 육군 장병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알아볼 내용은 바로 육군의 정기휴가, 특별휴가는 과연 며칠일까, 랍니다.
정기휴가는 우선 1년에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보통은 5~7일씩 길게 연속으로 휴가를 써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적 휴가로
예를 들어서 혼인 및 부모 장례식, 임신 등등 특별한 상황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휴가는 모든 육군장병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이며,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은 현재 24일의 정기휴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역 장병에게 주어지게 되는 정기휴가의 경우 보통 우리는 연가라고 부르게 되며,
각 군별 목구기간에 따라서 차등되어서 실시가 된다고 하네요.
복무기간이 20개월인 해군의 경우 총 27일의 정기휴가를 받게 되고,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공군의 경우에는 총 28일의 정기휴가를 받게 된답니다.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정기휴가 역시도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육군 정기휴가 및 특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럼 이만 현역 장병 정기휴가에 대한 안내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