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청원휴가 군대 휴가일수

오늘은 군인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에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외박, 특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포상휴가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지만, 몇 년 전부터 과도한 표상휴가를 막았기 때문에 정해진 일수만큼만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예전에는 정기휴가가 29일이었던지만, 요즘은 군복무기간이 줄어듬에 따라서 26일로 축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짧아진 복무기간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청원휴가의 경우에는 결혼, 가족의 상 등의 특수한 경우에서 가능한데요.

특히나 병휴가 등 특수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군인 장병분들의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월급도 많이 개선되어 오르고 있고, 복무 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개선상황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갈수록 좋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군장병 여러분들은 남은 군복무기간, 안전하게 전역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인의 만기복무일(전역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휴가일수를 제공합니다.
만기 전역 예정일로부터 6개월 미만: 매월 2일 씩
만기 전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매월 3일 씩
만기 전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매월 4일 씩
단, 군사작전, 작전훈련, 군사재해 등 이유로 인해 예정된 대규모 휴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에는 명령으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 휴가일수가 조됩니다. 또한, 출타신청을 하기 전에는 부대 규정 및 상관 등의 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