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시간 및 법정 근로시간 계산
오늘 글에서 소정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에 제한 사항이 있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간 근로시간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고 하며,
하루 근로시간 역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네요.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 근로시간이며,
일반 근로자 소정시간은 하루 8시간이며 주간 40시간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연소자는 하루 5시간, 주간 35시간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소정 근로시간이 불규치갛게 되면 일주일 혹은 한달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계산해서
평균을 구하게 된다고 하며, 근로시간에 정해진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적절한 휴게시간을 제공받아야만 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이상, 8시간일 때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특수 근로 조건의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정 근로시간 및 법정 근로시간, 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안내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 관련 안내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