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기간 안내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기간 안내





청소년증 발급기간 및 발급 방법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보통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일정 나이가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이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른 신분증을 사용해야만 한답니다.
바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증으로,
이는 학생신분이 아니더라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따기 전까지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 청소년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발급 기간 내 발급을 받은 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청소년 본인이 신청을 해도 되며 대리인이 신청을 해도 되기에 신청에 어려움은 없으며,





대리인은 친권자 혹은 청소년 시설 등에 실질적으로 현재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분들을 말한답니다.
본인이 신청할 시에는 발급신청서 및 사진 1매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증 발급 기간 및 발급 서류 등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답니다.
오늘도 모두 정말 수고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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