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사무직 비사무직 알아보세요
이번시간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미수검일 경우에 과태료를 말씀드릴게요.
또한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사무직과 함께 비사무직과의 차이도 알아볼게요.
우선 건강검진의 경우 미수검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태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즉, 과태료는 한번일 경우 5만원을 내야하며 쌓일수록 10만원, 15만원을 내야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5만원씩 증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지불하는 사람은 대부분 정해져있다고 하는데요.
관리를 하는 직급을 가진 사업주가 부담을 하며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할 의무가 있답니다.
요즘 몇몇 일만 시키는 사업주일 경우 당연히 노동자가 지불하지 않지만, 일부러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엔 노동자가 지불한답니다.
건강검진에 있어 사무직과 비사무직에서도 나뉘게 되는데요 회사나 기업내에 있더라도 컴퓨터를 보는 분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나뉜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무직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고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답니다.
판단 기준도 회사마다 다르며 직종마다 다르기에 공단홈페이지에서나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사무직 비사무직을 구분해보았는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알아두셔야하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