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잘 찾아오셨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입세대열람원 조회 방법 및 발급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없으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입세대열람은 방문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자격이라고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신청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루 참조를 해주시면 되며,
열람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교부는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건당 400원 혹은 500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접수및 처리기관에 대해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의 경우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접수 및 처리 역시 전입세대열람원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 글을 마쳡도ㅗ록 할게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청소년증등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자격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물론 대리인 신청의 경우 구비 서류가 다르며
여기서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