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및 미이수 과태료 요약

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및 미이수 과태료 요약





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및 미이수 과태료 등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바로 한국 국민, 남성이 대상이라고 하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되는 나이는 만 20세부터 40세까지라고 합니다.
군대를 전역한 이후 민방위 교육을 받게 되며, 군 면제자 역시도 대원으로 편성이 된다고 하네요.
기존 민방위 교육의 경우에는 참여형 실습 혹은 교육으로 비상소집훈련 등등으로 진행이 되어졌지만





코로나 때에는 전체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교육 등으로 변경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 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했어야만 했고, 과태료는 1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이버교육 역시 미이수를 하게 되면 1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액수는 개인의 상황에 다라서 증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당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만 하며
사이버 교육이 잡힐 경우에는 공휴일 및 주말을 포함해서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니
꼭 미이수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 교육 및 사이버교육 미이수 과태료를 알아보았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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