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규제 등 이륜차 소음 안내

오토바이 소음 규제 등 이륜차 소음 안내





이륜차 소음규제 및 소음허용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고소음을 내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서 이동소음원을 새로 추가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때문에 현재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이 되었었따고 나타날 수 있다고





바이크 소음규제에 대해서는 국민 민원에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혹은 문제가 되는 부분 역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륜차와 관련해서 기존 배기소음 기준은 125db이었다고 하네요.
새롭게 규정이 된 고소음 분류 기준은 배기소음 배기량에 따라서 86~95db이라고 합니다.





만약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동소음원에 해당이 되기에
이에 해당하는 이륜차는 단속이 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동소금 규제지역 역시 지정해서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하며,
단속에 따라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 이동소음원은 영업용 확성기와 행락객 음향기기가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륜차 소음규제 및 소음허용기준 안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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