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생 기초 연금 및 그외 기준 변경 내용

1959년생 기초 연금 및 그외 기준 변경 내용





1959년생 기초연금, 기준변경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맞아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글에서 변경사항 및 신청 안내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1959년에 태어나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이랍니다.
매년 관련 정책 등 조건이 달라지기에,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다양한 세금 혜택 등 변경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부터는 엔진 배기량 3천cc이상 차량 가액 등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게만 고급 자동차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2023년에는 108만원 기봉고제가
2024년이 되면서 최대 110만원까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 각각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며, 세금 공제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및 기준이 변경된 세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이처럼 매년 및 시기가 달라지면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같은 사실을 매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및 그외 기준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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